얼싸코방 2013.01.11 13:10


저번에 질문 올렸었는데 헷갈려서 다시 여쭤봐요

더 여쭤볼 것도 있고요...;;ㅎ


1. 유급휴일에 대해서

제가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했는데요

11월 임금은 이미 받은 상태인데 유급휴일이란게 있대서요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0.9로 계산된 금액으로 월 150이었는데요

이걸 30일로 나눈 5만원을 하루 임금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엔 25만원으로 치더라고요

사장님은 11월에 일한날이 얼마 안되서 쉰 날은 돈 못 준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보면

11월 일월화수(목-휴일)금//12월 토일(월-휴일) 이렇게 일해서

일주일을 채운게 되는데... 다음달로 넘어갔기때문에 목요일은 유급휴일처리 안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휴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매주단위로 정한다. 

휴일은 유급으로 급여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장님 말처럼 11월은 6일밖에 일을 안했기때문에 유급휴일처리 안되는건가요?


2. 퇴직후 임금

제가 개인 사정으로 12월까지만 했는데요

11월 임금도 12월 19일에 받았거든요

12월 임금도 1월 중순이나 후반에 받을거같아요

야간에 일하는 언니는 계속 미뤄져서 요즘엔 25일 이후에 받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멍청하게도.. 근로계약서에 언제 돈 받는지를 안적었어요 협의도 없었고요

원래 알바 면접 볼땐 10일쯤이랬는데 구두계약이지 서류상으로 남긴 기록이 없어서요..

좀 제때, 일찍 받을 수는 없을까요ㅜㅜ?


간단한건데 말이 길어져서 ㅠㅠ 죄송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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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부여는 주 평균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주휴일이 특정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평균적으로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분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법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임금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귀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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