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3.01.11 14:10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중국 본사의 한국 영업소인데, 중국 본사에서 여러 규정들이 내려오면 한국 내에서도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 본사측 임직원과 한국 내 직원이 인사 및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합니다.

중국분들께서는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반드시 저 명칭으로 된 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중국본사 규정에 따른 조직명칭으로 사용하고 회사 내부적인 규정과 회의록을 비치하면 되는게 아닌지 확인받고 싶어하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인사위원회의 경우 회사내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평가 기준선정,징계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를 다루는 기구의 구성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2013.01.29 395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2013.01.28 1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2013.01.28 2193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28 909
근로시간 출퇴근 관련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8 2522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1.28 2338
임금·퇴직금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27 1759
기타 회사내 폭행사건 1 2013.01.26 2288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4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63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25 740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휴일·휴가 미사용 년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5 1242
휴일·휴가 징계때문에 출근율 80%가 안되는 직원의 연차휴가 1 2013.01.25 1723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44
휴일·휴가 연차산정 기준 및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5 262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2013.01.25 1224
기타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2013.01.25 1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