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중국 본사의 한국 영업소인데, 중국 본사에서 여러 규정들이 내려오면 한국 내에서도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 본사측 임직원과 한국 내 직원이 인사 및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합니다.
중국분들께서는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반드시 저 명칭으로 된 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중국본사 규정에 따른 조직명칭으로 사용하고 회사 내부적인 규정과 회의록을 비치하면 되는게 아닌지 확인받고 싶어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인사위원회의 경우 회사내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평가 기준선정,징계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를 다루는 기구의 구성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