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end33 2013.01.14 10:28

저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다닌지 4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쉬라고 말씀 하셔서 권고사직이니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로 인한것을 가지고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년씩 계약을 했고 연장하여 계속해서 4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랬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하는 고용보험을 탈 순  없나요?

그리고 결혼 할 적령기이고 현제 남자친구와 교제중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권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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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했다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실제 근속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4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는 전제하에 귀하의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시 4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재계약이 거부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라는 부분을 명확히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4년간 계속근로를 해왔음을 주지시키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과정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등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측에 이직사유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적령기라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는 바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남녀고용평등법 11조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 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끝내 사용자의 사직요구에 맞서 사직을 거부하다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사안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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