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권익향상에 애써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도 표기되어있으나 직접생산은 하지 않고 있음)
2012년 4월 25일 경영상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하여 본사 임직원에 대한 연봉을 15% 삭감하였고 4/1부터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26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주재로 미팅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회사가 경영상 자금난에 처해 있고 2013년도 연봉계약을 할 예정이니 14:00까지 전원 일괄사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12/31(월) 연봉재계약을 협의했습니다.
결론은 20% 삭감된 연봉에 사인을 하고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직원은 1/31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연봉에 사인을 한 직원도 있고,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도 있고, 아직 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도 있으며,
1/31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통보를 받은 4가지 부류 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2/26 대표이사 요구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적법성 여부?
2.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부당해고에 해당 된다면 향후 근로자가 취해야할 방법 및 절차?
4. 퇴직자에 대한 퇴직조건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해고통지서 등 서명으로 받은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5.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