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14 22:18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수있는 임원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퇴직금에 적용이 되는지? 임원의 퇴직금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고, 1월달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무는 부장일때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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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칭상 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퇴직금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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