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쵸 2013.01.15 04:22
1월8일날 면접을보면서 고용주가 내 이력서에 밑에 3월부터 근무함.이라고쓰고 사인하라고했습니다,근데 입사포기를 한다면 근로계악법에 위반되는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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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 도중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개시 이전에 입사 포기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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