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3.01.1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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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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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감봉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심 제도의 취지는 징계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사유가 또 하나의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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