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3.01.15 04:3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감봉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심 제도의 취지는 징계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사유가 또 하나의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해고·징계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2013.01.23 1924
임금·퇴직금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2013.01.23 1281
근로계약 직원정년연장 심의가 적정한지 여부 1 2013.01.23 1313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 파견사용 가능 여부 1 2013.01.23 3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1.23 112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2013.01.23 155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70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1020
휴일·휴가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3.01.22 5033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5
기타 추가질문입니다. 1 2013.01.22 872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3.01.22 1971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91
근로시간 근로 시간 추가 질문입니다. 1 2013.01.21 9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 지급 1 2013.01.21 545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1.21 1570
해고·징계 부당해고..봐주세요 2 2013.01.21 930
기타 퇴직일자 1 2013.01.21 2422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3.01.21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