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 입니다 !!
주간: 08:00~17:00 야간 19:00~-07:00 까지 입니다 !
법적으로 22:00~06:00 시간은 심야 수당이라는것이 붇게끔 되있더군요!!
위시간 대로라면 7 시간이라는 심야 수당이 붇겠죠 ?
만약 점심시간 30분을 일을 한다면 심야 수당이 7.5가 붇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7시간 이상을 주지 않고 있네요 !!
저희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 입니다 !!
주간: 08:00~17:00 야간 19:00~-07:00 까지 입니다 !
법적으로 22:00~06:00 시간은 심야 수당이라는것이 붇게끔 되있더군요!!
위시간 대로라면 7 시간이라는 심야 수당이 붇겠죠 ?
만약 점심시간 30분을 일을 한다면 심야 수당이 7.5가 붇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7시간 이상을 주지 않고 있네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산전후 휴가 1 | 2013.02.01 | 75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 2013.02.01 | 190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02.01 | 6625 | |
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 2013.01.31 | 1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 2013.01.31 | 3632 | |
근로계약 |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 2013.01.31 | 3041 |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8 | |
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 2013.01.31 | 464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용 1 | 2013.01.31 | 8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2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3.01.31 | 17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52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근로계약 |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3.01.30 | 1780 |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 2013.01.30 | 26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며 50%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혹은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시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게시간없이 해당시간대에 근로를 하였다면 총 8시간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야간가산시간대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8시간에서 30분을 제외한 7.5시간의 야간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