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lol 2013.01.15 13:55

안녕하세요 사실상 대표자 외 혼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퇴사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한달 이후에는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사람을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하는 일때문에 그럴수 없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전혀 사람을 구할 생각도 안하시고 사표수리 안했기때문에 한달뒤에도 퇴사를 못한다 하시는데.,..

저는 그만두더라도 인수인계는 하고 마무리 해야할꺼 같은데  만약 한달동안 그 진행이 안되서 인수인계를 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제가 한달을 버티지 못하고 무단퇴사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합의되기전에 무단퇴사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회초년생인 저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이러게 도움요청 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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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할(사직의사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서제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을 ‘30일전 통보’로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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