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30-40명쯤 되는 건설 사무실이구요~
건설사무실이다보니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내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A라는 남자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부터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20개월가량)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보니 2011년 9월, 10월 11월 연속 3개월간 2일씩만 출근했더라구요.(3개월간 총6일)
그때 건설현장은 계속 진행중이었구요 다른 분들은 계속 나왔지만 A남자는 개인사정으로 못나온것 인데 이 기간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해서요
계속근로라고 하면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한 자인데 위에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된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