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2013.01.18 15:37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시간강사. 이런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비정규직교사 입니다.

저희는 업무를 잘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이 나면 무조건 퇴사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 합니다.

12월 방학실이 다가오고 저는 어김없이 계약이 끝났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와 이번에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했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최저금액 32000원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 실업급여도 시간당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에 하루에 4시간 일해서 먹고 살았으니... 최저생계급여도 4시간만 지급한다.....

1일 최저액이 32000원인데......저는 시간강사였다는 이유로 16000원...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럴꺼면... 애초에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2로 계산을 해서 시간강사로 근무시 100일 근무했으면 50일로 인정.. 이렇게 애초에 되어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암튼. 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190만원이 책정되었으면 190/2해서 95만원을 나눠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95를 다시 나누기 2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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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당 평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기 떄문에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액(최저임금의 90%) 4374원 * 4시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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