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제고민 해결해주시면 고맙겟씁니다 .회사입사일 12년9월28일이구요 고용보험 가입일은 10월9일입니다 .현재 임신14주되가고잇는 예비맘입니다. 출산예정일 7월22일이구요. 회사에서 1년휴직 허락한 상태입니다. 몸도 좋지않구하여 3월31까지일하고 무급휴가들어갈려고합니다. 4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무급휴가" 6웡16일부터 9월14일까지 출산휴가 나머지 육아휴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1: 출산휴가급여 받을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로 180일 이상 되여야한다던데 10월9일에 고용보험가입하고3월31일까지 일하면 180일안되는데 ㅜ가능할까요
2:무급휴가4,5,월엔 고용보험 적용되는지요?출산휴가신청6,7,8월엔 고용보험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되면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받을수잇을까요 3:출산휴가받을수잇다면 무급휴가 썻다고 뭐 따로 작성하는거 잇나요?자세한답변주시면 고맙겟씁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