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21 08:51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결근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휴가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면 유급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상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무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임금에서 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그럼로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2011.07.06 488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2011.07.24 498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휴일·휴가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2011.08.24 4782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76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청구 1 2011.09.30 3150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221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5
휴일·휴가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치하고자할 때 사업주의 날짜 조정 1 2012.02.28 2498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82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89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1 2012.08.16 201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70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618
»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3.01.21 1938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91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6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727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