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결근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휴가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결근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휴가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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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 2013.02.05 | 3192 | |
근로계약 |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 2013.02.05 | 1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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