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무급휴가와 결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근은 무조건 무단결근이고 무급휴가는 연차가 없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일주일중 월-금 5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무급휴가와 결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근은 무조건 무단결근이고 무급휴가는 연차가 없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일주일중 월-금 5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유급이던 무급이던 한주 전체를 쉬었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목요일 휴가, 금요일 1일 근무시 월~목요일의 휴가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하루라도 근무일이 있어야 주휴일이 주어진다고 생각되는데..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62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 2009.07.30 | 385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 2017.12.07 | 381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800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2 | |
여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1.02.02 | 3733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32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3 | 2013.01.21 | 3691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9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기간의 년차휴가 1 | 2010.08.20 | 368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7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63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 2013.12.11 | 3662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