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21 22:07

저희회사는 무급휴가와 결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근은 무조건 무단결근이고 무급휴가는 연차가 없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일주일중 월-금 5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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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1.22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급휴가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유급 및 무급에 따라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가에 대한 사업장내 규정상 위의 휴가의 일종에 해당한다면 비록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와 동일)
     그러나 취업규칙상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관행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무단결근과 사전승인에 따른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및 과거 관행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식호랑이 2013.01.24 13:07작성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유급이던 무급이던 한주 전체를 쉬었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목요일 휴가, 금요일 1일 근무시 월~목요일의 휴가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하루라도 근무일이 있어야 주휴일이 주어진다고 생각되는데..

     

     

  • 상담소 2013.01.2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답변을 하여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초식호랑이'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주중 전체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유급휴가) 또는 약정휴가등 유무급 휴가와 관계없이 해당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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