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정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도 근로자 못지 않게 많은 업무를 보시는지라
수당에 대한 지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혹시 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 연차 지급시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정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도 근로자 못지 않게 많은 업무를 보시는지라
수당에 대한 지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혹시 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 연차 지급시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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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과 근무일수 변경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 2013.02.08 | 6243 | |
임금·퇴직금 | 실업팀 운동선수 1 | 2013.02.08 | 1944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3.02.08 | 1571 | |
근로계약 | 고용사기의 범위 1 | 2013.02.08 | 2693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3.02.08 | 1031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3.02.08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 2013.02.07 | 1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3.02.07 | 8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7 | 21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2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914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5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법 제2조 1항 1호)를 말합니다.
법조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근로관계는 종속적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라는 표현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명의만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감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및 경영전반에 대한 지휘를 하는 등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사용자의 이해를 대표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