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왕자 2013.01.23 09:0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

가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근데 위사항이 퇴직연금관련 어떠한 법규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를 찾아 보았지만

지식이 짧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어떤 법규를 어떻게 해석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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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3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질 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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