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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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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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고용사기의 범위 1 | 2013.02.08 | 2693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3.02.08 | 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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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 2013.02.07 | 1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3.02.07 |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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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작성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무효가 됩니다.
법정 공휴일과 국경일의 경우 사업주가 이에 유급휴무로 한다는 근로자와의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을 약정휴일로 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5,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은 1,045,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평일 잔업이나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는 209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 보다 불이익하게 대우한다면 이는 균등처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