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3.01.24 09:37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시급분들 중도 입사경우에 시급x8x일한근무 일수를 하면 간단한거 같은데, 연봉제는 조금 애매해서요.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 사람이 1.10일날 입사를 했을경우 월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 5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을은 무급휴일로 들어갑니다.

100만원/30일x일한날짜로 하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토요일 근무를 안했을시 4일분이 급여에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연봉급여자도 혹시 100만원/209시간x일한날짜로 합니까? 아니면 100만원/30일x일한날짜로 합니까?

100만원/26일x일한날짜도 맞는거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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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월 평균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눈 후 근속일수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 30일로 나눈 후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거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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