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910 2013.01.24 10:33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휴가인데도 취업규칙에 사용권한을 둔다면...사용을 못하나요?

그리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차사용개수가 틀리게 하고 있는데....그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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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이 법규정에 미달한다면 그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의 부여가 합당한 사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일수를 적게 부여한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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