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망구 2013.01.24 14:08

산재승인 받고 치료중입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휴업급여는 치료다 끝나고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전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니까 최초분은 신청이 안된다던데 어떻게해야 합니까?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남을것같은데 흉터치료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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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급여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요양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청시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흉터치료에 관한 부분은 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성형수술은 수술에 의해 현저히 신체장해등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보상1458.7-13848, 1980.06.10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 수가는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명시된 수가중 유사한 수가를 준용 적용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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