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s 2013.01.24 23:29
저는 단순노무 아르바이트생이며, 다닌 지 7개월쯤 되었습니다.
오늘 관리자로부터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내일 당장 말없이 출근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이 경우에 자발적 퇴직인 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동안의 월급 내역이 찍힌 통장밖에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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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리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직을 권고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관리자에게 사직권고를 받고 당장 다음날 부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사규에 따라 귀하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의 수위는 해고에 이를 수도 있으며 합당한 이유와 사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에 이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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