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어야만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유급휴가 15일이 출근율 미달로 발생되지 않아도 이와 별도로 보아서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인지?
바쁘신줄 알지만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어야만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유급휴가 15일이 출근율 미달로 발생되지 않아도 이와 별도로 보아서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인지?
바쁘신줄 알지만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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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17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90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3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9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1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71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7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산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연차유급휴가입니다. 가산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당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령, 2010년 5월 1일 입사한 3년차인 근로자 A의 연차휴가발생의 경우,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까지 3년차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 휴가 15일에 더해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A씨가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의 계속근로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미만으로 출근했을 경우 가산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