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2013.01.25 12:51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어야만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유급휴가 15일이 출근율 미달로 발생되지 않아도 이와 별도로 보아서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인지? 

바쁘신줄 알지만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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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2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산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연차유급휴가입니다. 가산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당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령, 2010년 5월 1일 입사한 3년차인 근로자 A의 연차휴가발생의 경우,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까지 3년차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 휴가 15일에 더해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A씨가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의 계속근로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미만으로 출근했을 경우 가산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평화 2013.01.28 17:18작성

    저희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산정방법이 맞는군요 신속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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