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 2013.01.26 07:53

안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하고있는데 2012년 까지는 별말이 없다가 

2013년부터  퇴직하는 직원들을 대비해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들이  50%부담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50%를부담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직원연봉에서 50%를 공제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게 정당한것인지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직원이 자기퇴직금을 위해 자기의 연봉에서 매달 일정금액 공제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부터 급여명세서에 요양급여란 항목이 추가되어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데

요양급여란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당한것인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가 어떠한 급여인지 알수 없으나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료의 6.55%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라면 6.55%에 해당하는 655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3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1.05.30 3011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8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3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