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1.29 11:41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시간 지각하여 10시부터 일을 하여,

무노동무임금으로 1시간분의 급여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6시부터 7시까지 지각한 시간만큼 더 일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6시이후는 시간외근무가 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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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살펴본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각한 시간 만큼의 임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각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주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연장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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