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리웅 2013.01.29 13:54

저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퇴직금을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시설명의로 가입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DB형이나 DC형이 아닌 개인연금보험 상품을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도 되는지요?

또, 개인연금보험 상품이 아닌 시설명의의 적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해도 중간정산은 가능한지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주 들러서 많은 상담 사례들을 보면서 항상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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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연금 및 기존 퇴직금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등 특별한 사유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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