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8개월인 계약직 직장맘입니다
2012년 8월 27일 에 입사하였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제가 출산 예정일이 4월달이라 재계약은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을 출산 휴가로 비우게 되어 회사측에선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이런 경우엔 제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출산 휴가가 힘들면 실업 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계약해지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 놓는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적힌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