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8개월인 계약직 직장맘입니다

2012년 8월 27일 에 입사하였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제가 출산 예정일이 4월달이라 재계약은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을 출산 휴가로 비우게 되어 회사측에선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이런 경우엔 제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출산 휴가가 힘들면 실업 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계약해지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 놓는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적힌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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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단,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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