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29 20:52

저희 회사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30을 나눈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유급/무급 처리 여부는 노사간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 취업규칙에도 토요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급휴가 처리기준을 보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면 무급휴가 사용시에 급여를 30일 에서 토요일을 날수를 뺀 26을 나누어

차감하는것 맞나요?   이렇게 되면 무급휴가 사용시에 예전보다 일일분의 급여가 차감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처리함에있어서 노동부에 취업규칙변경신고나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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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1.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급여의 일할 계산시 30일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만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취업규칙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장 관례등이 있다면 그 관례에 의함)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과반이상의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코팜 2013.01.30 12:1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근을 하였을 시 주휴슈당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의 일급을 공제하여도 관계가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3.01.3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결근일과 주휴일 총 2일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약정휴일인 토요일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코팜 2013.01.31 08:07작성

    취업규칙상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토요일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주중에 결근할 시 토요일(무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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