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30을 나눈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유급/무급 처리 여부는 노사간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 취업규칙에도 토요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급휴가 처리기준을 보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면 무급휴가 사용시에 급여를 30일 에서 토요일을 날수를 뺀 26을 나누어
차감하는것 맞나요? 이렇게 되면 무급휴가 사용시에 예전보다 일일분의 급여가 차감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처리함에있어서 노동부에 취업규칙변경신고나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