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언목마 2013.01.29 23:3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생산관리직을 했었습니다.

2010년5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야근을 너무 많이하고(몇달 동안 거의 매일 2~3시간씩) 주5일제(40시간근무)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출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입사당시에 쓴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법정수당(월차,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들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야근을 하든 주말에 출근을 하든(타부서는 안나오고 생산팀만) 월급은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못받을거 같은데..이 문제를 떠나서

생산팀만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 나오고 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게 느껴지고 힘이 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줄 알았는데 조금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라는

법이 있더군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도 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 말이에요.

퇴직 1년 사이에 2달동안 한번도 안 빼먹고 52시간을 초과 해야만 해당되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원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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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사를 하였을 대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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