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1844 2013.01.30 09:32

연월차수당에관해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입니다. 연금불입금액을 산정할때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지않았습니다.

 

직원 퇴직시 추가로 지급하려 하는데 1,200,000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불입액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다면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번호 82397 재문의 1 2013.02.04 71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5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의 의미 1 2013.02.04 4807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4 1208
해고·징계 70세 고령자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3.02.04 240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인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나요? 1 2013.02.04 1318
임금·퇴직금 촉탁직 전환 1년미만자 퇴직금과연차수당~ 1 2013.02.04 2052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34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3.02.03 8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1 2013.02.03 1850
노동조합 재 질의합니다 1 2013.02.03 860
근로계약 2년 근로계약종료 후 위임계약체결가능여부 2 2013.02.02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대상여부 1 2013.02.02 132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3.02.01 114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 1 2013.02.01 1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