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햇살 2013.01.30 12:01

저는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근로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노동ok>싸이트를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지에서 2013년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그 인상액이 워낙 소폭이다보니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비및 기전실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제 수준제에 걸리는 것 같아 임금인상의 재협의가 필요할듯 싶어

공신력 있는 <노동ok>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상정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감시적 근로자                                                   휴식시간

                                                                   주간 :  12:00 ~ 13:30

                                                                               18:00 ~ 19:30

                                                                   야간 : 1초소 20:00 ~ 24:00       2초소:1:00 ~  5:00      3초소:23:00~3:00

2. 단속적 근로자                                     주간 : 12:00 ~ 13:00

                                                                             18:00 ~ 19:00

                                                                  야간 : 24:00 ~ 6:00

저의 단지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201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어지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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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확히 1일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주간 1,5+1.5 = 3시간, 야간 4시간등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휴게시간이 총 7시간(주간3시간, 야간 4시간)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은 24-7 = 17시간이 됩니다. 
     17시간 * 365/ 2(격일근무) / 12(개월) = 258.5시간----기본급

    야간가산수당의 경우 1초소의 경우 1일 6시간, 2,3초소의 경우 일 4시간이 발생되며(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교대로 초소근무를 한다면 평균 4.7시간으로 산정하여 
     4.7 * 365 / 2/ 12 = 71.5시간---- 야간가산시간

    기본급 : 258.5 * 최저임금 * 0.9(감단직승인시 10% 감액적용)
    야간수당 : 71.5 * 최저임금 * 0.9 * 0.5(야간가산율 50%)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위의 감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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