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al2676 2013.01.30 15:52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2011년까지 입사일기준이 아니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년차를 지급했습니다.  2011년 연차지급분은 2012년 1월분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하였구요 근데 2012년부터는 년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는걸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2001년 9월1일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2년 년차수당분부터 8월31일에 지급하게 되면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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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일이 돌아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가령, 2001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2년부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킨다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는 12년차 연차유급휴가일수 19일에 대해 근로기간을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270일/365일*19일=14일을 부여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을 13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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