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가지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퇴사시,
위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먼저인지 퇴직이 먼저인지 어느것이 우선 순위가 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 직장에서 배우자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시간은 왕복3시간은 넘습니다.
2. 결혼은 2012. 11월에 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현재 남편은 파주 문산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중이고 저는 친정집인 인천에 있으면서 주말부부 생활중인데요.
돈문제도 있고 전세집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전세집이 이번에 구해져서 잔금일이 2월말일 인데요.
잔금을 치루고 남편먼저 들어가 있다가 저는 이곳 회사 정리를 하게되면 늦어도 4월 안으로는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전입신고 퇴사 이 3가지가 3월이나 4월중으로 이뤄질텐데 3가지를 30일안에서 모두 행하게 되면,
퇴사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히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체가 변경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과 연결되어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