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교통비 문제입니다
교통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는데 교통비라고 명세서에 작성해 놓으셨고 기본급 120이라고 하엿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니
알려달라 했더니 교통비와 만근수당 총 10만원을 제외하고 계산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본급 120으로 알고 입사 하엿으며 그안에서 10마원을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세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교통비를 제외하라는 말뿐인데
세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그리고 저같은 경우 교통비를 제외하고 퇴직급을 정산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