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체불건으로 노동부에신고 한지 6개월째 접어던 사람입니다. 민원에서 사장이 인정을 하지않는다고 시간만 끌다가
감독관이 고소를 하라고 해서 했고 사장은 근로계약서부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주장하는것은 출근부로 해서
모두 증빙 되었지만 압류를 걸기 위해서 체불임금 확인서 때어달고 하니 사장이 인정을 못해서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벌써 6개월입니다 참나
일년에 10건가까이 임금으로 고소를 당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회사가 이런 기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체불임금확인서는 왜 못해준다는 겁니까?
언제 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 처리 않되어서 행정소송까지 간 상태고
회사는 산재때문에 그만두게되고 치료비에 모두 제돈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회사되로 그만두라는 강압에의해 그만두고 신고해서 해결하고
또 임금은 임금되로 6개월이 흘렀지만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넘어올수도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말.
회사가 그사이에 문을 닫을수 있다고 말했지만 금품확인서 마져도 못해준다고 하고
어이가 없어 이제 화도 않나는군요.
이게 무슨 약자를 위한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되질않는군요.
어디에도 상담을해도 재대로 된 대답을 들을수가 없어니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