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3.02.01 11:18

수습기간의 급여는 70% 를 주면 되나요 ? 그리고 연봉계약을 하는데 ..연봉계약금액을 수습기간금액 만큼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 수습기간의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도 수습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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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사용 중인 자의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급여의 70%를 감액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수습 사용중인 자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 일반 근로자 급여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수습사용자에게 지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 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액의 90%에 못미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연봉계약시 수습기간금액 만큼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수습기간이 연봉계약 기간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서 10%감액된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수습기간의 급여액이 함께 포함 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장가산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10%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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