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및 출산후 휴가를 90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후 나머지 기간을 산전후 휴가로 부야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먼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후 나머지 기간을 산전후 휴가로 부야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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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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