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2013.02.01 15:50

1년씩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싶습니다.  계약종료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재계약을 안 하면 자동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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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시의 적용되는 해고예고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1개월 전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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