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로 2013.02.01 17:46

안녕하세요.


모 대기업이 모 사단법인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프리랜서로 2월부터 1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기업과의 부분계약(30%는 대기업과 계약하고 나머지 70%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함)을 하여 1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프로젝트 오픈 일주일전 제가 12월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저와 계약한 하청업체로부터 전화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대기업 영업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1월분 계약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여 구두상으로 계약할테니 프로젝트 오픈을 해달라는 답변을 듣고 프로젝트 오픈을 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끊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철수를 위해 고객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철수하려고 하였으나 프로젝트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을 위해 남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게 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1월 29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30일 11시까지 기다려달라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남아 있다가 간신히 연락이 되었으나 협상결렬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제가 받은 임금은 530여만원이었으나 이후 연락두절전에 메일로 1월분에 한하여 2배로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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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는 대기업, 70%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도급계약의 형태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하게 되지만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 지휘 감독에 따라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도급계약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이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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