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은 장애아동치료입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았고, 1주 40시간입니다. 치료계획이나 내용은 위임받은 자, 치료사가 수립합니다. 장소는 상담센터로 위임자가 제공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1월간의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관련지침에 의거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1년간 위임계약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업무내용은 장애아동치료입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았고, 1주 40시간입니다. 치료계획이나 내용은 위임받은 자, 치료사가 수립합니다. 장소는 상담센터로 위임자가 제공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1월간의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관련지침에 의거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1년간 위임계약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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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4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0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66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7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62 | |
고용보험 |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3.02.20 | 33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0 | 1463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8003 | |
해고·징계 |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 2013.02.19 | 1534 | |
임금·퇴직금 |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 2013.02.19 | 2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