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은 장애아동치료입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았고, 1주 40시간입니다. 치료계획이나 내용은 위임받은 자, 치료사가 수립합니다. 장소는 상담센터로 위임자가 제공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1월간의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관련지침에 의거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1년간 위임계약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업무내용은 장애아동치료입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았고, 1주 40시간입니다. 치료계획이나 내용은 위임받은 자, 치료사가 수립합니다. 장소는 상담센터로 위임자가 제공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1월간의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관련지침에 의거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1년간 위임계약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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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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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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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 2013.02.05 | 3186 | |
근로계약 |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 2013.02.05 | 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