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5월1일 입사하여 근무중 잠시 퇴직하였다가 다시들어가서 올해1월31일까지 근무후 짤렸습니다. 처음 급여는190만원이었는데 4대보험을 들어두는게좋다고하셔서 한번도들어본적없는 그 보험을 들고 165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들겠다 말씀드렸더니 5개월째 월급부터는 180만원을 주시며 원래 4대보험료로 더빼야하지만 좋은걸 왜빼냐하시며 계속 들고 대신 제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사장님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나쁜것 같지않아 알겠다고하고 일년이되면 4개월동안 190만원에서 재햇던 보험료를 퇴직금으로 주시겠다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장매출이없다며 저를짜르시더라구요.그럼일년이안되서 돈을 못받는거냐 하니 당연히 못 준다하시고 제 4대보험료를 사장님이 그동안 다내주셨다며 그걸받으려면 제가 사장님께 보험료에절반을 줘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 이게무슨 말인가요.전분명190만원에서 10만원씩 냈던게있는데.. 그건뭔지 여쭈니 무슨소리냐며 원래 제 월급이 180만원이었다는데...저로서는 정말이해가 안됩니다.이런쪽으로는 아는것도없고 너무황당합니다.그리고 짜를때 3개월 월급을 준다고 들었는데....제가 받을수있는건 아무것두 없나요?도와주세요..할수있는게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