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2013.02.03 19:35
제가 작년5월1일 입사하여 근무중 잠시 퇴직하였다가 다시들어가서 올해1월31일까지 근무후 짤렸습니다. 처음 급여는190만원이었는데 4대보험을 들어두는게좋다고하셔서 한번도들어본적없는 그 보험을 들고 165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들겠다 말씀드렸더니 5개월째 월급부터는 180만원을 주시며 원래 4대보험료로 더빼야하지만 좋은걸 왜빼냐하시며 계속 들고 대신 제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사장님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나쁜것 같지않아 알겠다고하고 일년이되면 4개월동안 190만원에서 재햇던 보험료를 퇴직금으로 주시겠다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장매출이없다며 저를짜르시더라구요.그럼일년이안되서 돈을 못받는거냐 하니 당연히 못 준다하시고 제 4대보험료를 사장님이 그동안 다내주셨다며 그걸받으려면 제가 사장님께 보험료에절반을 줘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 이게무슨 말인가요.전분명190만원에서 10만원씩 냈던게있는데.. 그건뭔지 여쭈니 무슨소리냐며 원래 제 월급이 180만원이었다는데...저로서는 정말이해가 안됩니다.이런쪽으로는 아는것도없고 너무황당합니다.그리고 짜를때 3개월 월급을 준다고 들었는데....제가 받을수있는건 아무것두 없나요?도와주세요..할수있는게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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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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