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3.02.04 15:32

오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현장에 시보레 기술자가 계십니다.. 나이가 75세인 고령자 기술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셔서 작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근무하셨으나, 작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한달 정도 쉬고 지금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원하기도 하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현재 계속 현장업무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75세 이시고, 혹시나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길까 사장님께서는 걱정을 많으십니다

 

올해 상반기에 75세의 고령자 직원을 권고 사직을 요청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맘이 아픈 일이지만, 더큰 사고가 나기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권고사직 요청 업무(순서)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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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적법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퇴직위로금등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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