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 처리사례(FAQ)에서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을경우에는
1년치 15일만 부여되고 나머지 11개월은 "1년간"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는 11개월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거 아닌가요??
1년미만자에 대해서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어찌되는것이며, 부여만되고 사용안하면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이 맞는지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