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2.04 17:27

1년 3개월 근무한 연봉자 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상 

1.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수 있다.

2. 토요일=무급 휴무일

3. 기본금 :xxx   제수당:xxx   (제수당에는 연장, 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제수당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하루에 2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다면 시간외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 연장에 대한 합의를 했다하더라고  주 12시간 이상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12시간을 넘겨서 근무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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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제수당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시간은 귀하의 연봉계약서 1번에 해당하는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주 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매일 8시간씩 금요일까지 일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라면, 특정일에 2시간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등의 합의가 따로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의하면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벌칙조항으로 동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제53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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