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2013.02.05 10:43

저희 직원분이 12.12.01~12.12.31 까지 병가 무급휴직후 복직하였습니다.

이경우 복직일을  공휴일인 1월1일 신정으로 잡아야 되는것인지, 1월 2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도 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에 대해 근무기간중이 아님에도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실 근무일자는 1월 2일부터 급여를 산정해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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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휴직일을 2012년 12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한 만큼 1월 1일부터 해당 근로자는 재직상태가 됩니다.

    무급휴직상태일 경우리면 약정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나, 휴직일 종료되고 자동재직상태가 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는 약정휴일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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